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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안녕하세요!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질문 드려요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때 입증 책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실거주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임대인이 단순히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내심에 있는 장래에 대한 계획이라는 위 거절사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의사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대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502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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