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했을때

2023. 05. 20. 12:30

임대인이 직계존속이나 직접거주의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아니면 직접거주를 목적으로 했다가 임차인을 내보내고 즉시 재임대를 냈을 때 법적으로 불이익을 청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을 위반하여

허위사실로 갱신을 거절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허위의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 산정

  • (1)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

  • (2) “(1)”이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

    • ①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 ②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단위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 ③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2023. 05. 20. 12: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실거주를 이유로 거주하고 실제 실거주를 안할경우 이때는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 산정기준이 있고 3가지 기준중 가장 큰 금액으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2023. 05. 21. 10: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까지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서로 오해 소지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전입신고를 한 후 전입세대 열람원을 제시하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2023. 05. 20. 15: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시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거주를 이유로 임대인이 거절 할 수 있고, 임차인에게 서류를 직접 보여주지 않고 거절사유 통보만 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거절 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5항).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6항).

        1.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함)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위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2023. 05. 20. 15: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시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 후 재임대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3. 05. 20. 14: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 부동산관련업무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본인과 직계존속이 임차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2회 연체, 전대한 경우에도 갱신은 거절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하는지 다른세입자를 구하거 있거나 구했다는 걸 퇴거 후 에

            퇴거한 임차인이 증명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2023. 05. 20. 13: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대표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임대인이 직계존속이나 직접거주의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다라면 자료제출은 의미가 없습니다.

              즉시 재임대나 매매를 하였을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023. 05. 20. 13: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