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했을때
임대인이 직계존속이나 직접거주의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아니면 직접거주를 목적으로 했다가 임차인을 내보내고 즉시 재임대를 냈을 때 법적으로 불이익을 청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임대인이 직계존속이나 직접거주의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아니면 직접거주를 목적으로 했다가 임차인을 내보내고 즉시 재임대를 냈을 때 법적으로 불이익을 청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을 위반하여
허위사실로 갱신을 거절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의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 산정
(1)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
(2) “(1)”이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
①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단위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③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시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거주를 이유로 임대인이 거절 할 수 있고, 임차인에게 서류를 직접 보여주지 않고 거절사유 통보만 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거절 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5항).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6항).
1.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함)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위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