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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평온한미역국
25.06.13
상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단전과 단수조치
상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단전과 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기재됐는데 가능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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