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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기특한하늘소26223.09.01

임차인이 3개월간 월세가 밀린적이 있는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경우에 임대인이 갱신요구거절하면 법률위반인가요?

임차인이 장사가 잘되지않아 3개월간 월세가 밀린적이 있는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경우에 임대인이 갱신요구거절하면 법률위반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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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진실한토끼41입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 1항 1호에 따라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했다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의미는 차임의 연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아도 연체한 차임액의 합산 금액이 3기의 차임액에 도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