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과 단수조치는 위법
상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과 단수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도 임대인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임의로 전기나 수도를 끊는 행위는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단전, 단수를 하는 행위를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약으로 정했다고 하여 정당성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