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할법원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는 것인가요
관할법원을 정하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주소지 기준인 적은 것 같은데 저는 본적지의 주소지 전입지 다양한 개념이 있어서 헷갈립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정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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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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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사건이냐에 따라서 관할은 달라지는 것이고 ,형사, 민사 사건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를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민사소송법은 피고의 보통재산적이 있는 곳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하면서(동법 제2조), 동법 제7조에서 제24조까지 특별재판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지가 관할로 볼 수 있는 사물관할이 있고, 원고인 채권자의 주소지가 관할 법원이 되는 토지 관할, 기타 관할 등이 인정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