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이 아닌 소송 이혼할때 다른 법률소송처럼 패소한 측에서 변호사비를 대신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답변서 등에 기재하여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 전액을 부담 시키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변호사 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범위의 금원에 대하여 부담시킬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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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을 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명예회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로 보여 지는 사안으로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해당 성씨라고 하여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인원으로 특정이 되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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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벌금 50만원을 판결받고 납입까지 완료 한 상황입니다. 근데 너무 억울해서 항소 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이에 대하여 납부를 완료한 경우라면 이미 종결된 것으로 이에 대해서 불복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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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죄가 성립하려면 직접적으로 저한테 피해가 가야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기망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아직 피해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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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 자꾸 전화오는데 추적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편취 등의 피해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바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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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죄 공탁 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을 말합니다(2022. 12. 9. 시행).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일반 변제공탁과 달리 피공탁자의 성명을 대신하여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 포함)만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고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탁서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등(주로 공소장)과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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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집을 비워달라고하더라구요. 이사비용을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시원 이용 계약이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정하여 있으면 갑작스러운 계약의 해지 통지는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계약 등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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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행사 예정통지서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궁극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된 사실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추후 구상권 청구에 관한 소송이 있을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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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합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을 받을 수는 있고 ,합의 의사는 전적으로 해당 피해 경찰 공무원의 의사에 있으므로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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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저에게 체벌이 심했던 선생들 참교육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항의나 방문 하는 것만으로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사실을 적시하는 글 등을 게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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