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동차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하나요?

자동차 운행 중 우회전하고 난 직후 횡단보도가 있으면 무조건 정차해야하나요? 아니면 횡단보도가 파란불일때만 정차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정차해야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일 때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넌 뒤에 서행하며 통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어 우회전 교차로 진행시에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6만원의 범칙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