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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교차로 우회전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인가요?

자동차 운전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할때 보행신호(횡단보도)와 상관없이 보도블럭쪽에 사람이 서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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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라마카크231
      말쑥한라마카크231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보행신호시에는 무조건 정차입니다.

      그리고, 정면의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일단정지를 해야하고,

      녹색불이면 서행해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인 경우 일시 정지를 해야 하나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아닌 경우 지나가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열심열심하는 피닉스입니다. 무조건 일시정지는 아닌데 그래도 추천하는 방식은 일단 정지 후 출발하라고 현직경찰관이 추천 해 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