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을 거절하거나 못 걸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탁금을 상대방이 의사에 반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에도 그 출급 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출급 신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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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약정기간 남았는데, 판매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약정금 등 기계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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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행판결 나와도 185만원 한도내에서는 자유출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는 가능하나, 압류 범위 해제 변경 신청을 하여 최저 생계비 상당의 금원에 대한 압류의 효력 범위를 변경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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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의 적정선이라는게 실무적으로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무상으로 적정성이나 시세 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만 하는 점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어떠한 안에도 합의가 이루어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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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갚아서 채무불이행 신청을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합니다.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 등본이 있어야 합니다.거짓된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장에게 보내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서와 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재신청사유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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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가 녹음한 파일을 법정 증거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형사 재판인지 민사재판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을 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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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안주면 안나간다는 세입자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두 약정을 입증할 만한 증거 등이 있다면 그 계약 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인 아버님께서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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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련 무고죄를 막고자 녹음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녹음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통신 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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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빌려준돈 시간이 지난후 받은 차용증이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차용증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추후에 받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는 채무의 확인, 승인으로 볼 수 있어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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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입건 걸리는 시간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인 처리 기간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고소 이후에 2주 이내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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