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장 의견서 제출기한 질문드립니다
공소장 의견서 제출기한 질문드립니다
12/21 공소장을 피의자는 확인 했어요
내용이 다르다고 하여 의견서를 저희가 제출해줘야 하는데
의견서를 7일안에 내야 한다고 하던데
일주일안에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구치소에 수감되있고 변호사도 선임을 할 여력이 되지를 않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요
일주일 후에 의견서를 제출해도 괜찮은가요?
형사사건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기한에 제한이 있지는 않으며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견서는 피고인인 당사자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임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의견서의 제출)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견서는 7일이내 제출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7일이 도과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견서를 반드시 위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하는 불변 기간은 아니며, 7일이 일부 경과한 경우에도 의견서 제출은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