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상해, 절도/점유이탈물횡령
임대차 수수료 관련 시비가 있었습니다
금품(금전 아님)이 품질이 나빠 반환하였고
상대방 측에서는 반환 받은 수수료에 응분하는
금품도 대체물인 금전도 안 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쪽 여성이 상대방 남성 2명과
엉켰고 욕설이 오가며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저희 쪽은 더 다가오지 못 하게 옷을 붙잡았고
상대방 남성 2명은 떼어내는 과정에서 위협과 함께
저지를 하며 물리력을 행사하여 손등이 까지고
입술이 터져 출혈이 있었습니다(물리치료 포함).
경찰이 왔지만 일단락되었고 3주 미만의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욕설, 옷을 붙잡은 것,
자신들의 업장에서 일어난 일임을 들어 명예훼손 혹은
모욕, 업무방해, 폭행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며
저희 쪽은 단순폭행 혹은 상해 모욕 혹은 명예훼손을
들어 유사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합니다.
(그쪽 손님 2명이 목격자로 있었고 진술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형사 건으로 넘겼을 시 저희가 실리적으로
얻는 게 무엇이며 승산이 있는 건인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추가로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는 정확한 사건 경위나 구체적 행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리여부나 승산이라는 부분은 답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폭행 등으로 상대방이 2인이상이라면 특수폭행으로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