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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AHAHAM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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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대한내용증명을 보낸후의 다음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내용증명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내용 원금과 법정이자등을 명시해 보냈습니다

채무자는 현재 몇개의 법인 대표로 특히 최근 3억과 9억 정도의 자본금 규모의 법인을 설립 및 대표로 등기를 했습니다

채무금액이 약 1억 정도인데 10억 이상의 법인을 설립하는등 고급 외제차를 타며 충분히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상환하지도 않고 구체적인 답변도 없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제 어떤 대응을 구체적으로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는 단순 문서의 통지에 지나지 않아 집행이 가능한 재산 등에 대해서 미리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하시고, 민사상 해당 채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내용증명에도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하여 채무의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