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이후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소송
어떤 회사를 통해서 펀딩의 목적으로 투자를 했지만 회사 대표의 개인개좌로 입금했고 계약서도 회사를 통해서 했지만 개인도장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투자라는 목적이라고 되어있으나 변호사님이 보기에는 대여금으로 주장을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자지급은 매달 지급되었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계약서 없이 지급을 받았던 상태입니다
계약서에서 주 요점은 투자금이니 원금은 보장되지않을 수 있으나 만료 후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되어있지만 24년11월 계약만료 후 계약을 지속하여 다시 재투자를 하려고 하였으나 제가 안하겠다고하여 계약을 하지않게되면서 당장 계약금을 돌려줄수없으니 시간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받은 뒤 1년이 넘게 미루면서 계약서 없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결국 지급명령까지 가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인데 이럴경우 승소의 확률이 있을까요?
그리고상대방이 투자금목적이라고 하는 것 외에 다룰 쟁점이 있어보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