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이후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소송

어떤 회사를 통해서 펀딩의 목적으로 투자를 했지만 회사 대표의 개인개좌로 입금했고 계약서도 회사를 통해서 했지만 개인도장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투자라는 목적이라고 되어있으나 변호사님이 보기에는 대여금으로 주장을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자지급은 매달 지급되었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계약서 없이 지급을 받았던 상태입니다

계약서에서 주 요점은 투자금이니 원금은 보장되지않을 수 있으나 만료 후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되어있지만 24년11월 계약만료 후 계약을 지속하여 다시 재투자를 하려고 하였으나 제가 안하겠다고하여 계약을 하지않게되면서 당장 계약금을 돌려줄수없으니 시간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받은 뒤 1년이 넘게 미루면서 계약서 없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결국 지급명령까지 가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인데 이럴경우 승소의 확률이 있을까요?

그리고상대방이 투자금목적이라고 하는 것 외에 다룰 쟁점이 있어보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무자님이 대여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보이는바, 상대방은 투자금이라는 항변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계약서상 투자라는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원금 반환을 약속하고 정기적인 이자를 지급해왔다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 즉 대여금으로 인정받아 승소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 개인 계좌로 입금하고 개인 도장을 날인한 점은 피고를 회사와 개인 중 누구로 지정하여 책임을 물을지 확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투자 위험에 따른 원금 손실을 주장하며 항변하겠지만, 원금 반환 약속이 명시된 대화 내용이나 입금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다퉈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허가받지 않은 자금 조달인 유사수신행위 위반 여부나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대한 형사상 기망 행위 성립 가능성도 함께 짚어보시는 것이 전략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전환된 만큼 그간의 이자 수령 내역과 원금 반환을 약속받은 메시지 등을 증거로 잘 정리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