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제각서 자필서명 효력 및 이자 미기재 시 추후 법정이자 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금전 반환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상황 요약
사업 계약 체결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업자금을 송금하였으나, 현재까지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자금 반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상대방이 구체적인 변제 일정을 제시하지 않아, 직접 만나서 채무변제각서에 서명을 받으려 합니다.
각서에는 채무 인정, 분할변제 일정, 기한이익 상실 조항, 지연손해금(연 12%), 강제집행 인낙 조항 등을 포함하였고, 원금 반환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문 1. 인감도장 없이 자필서명만으로 변제각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상대방이 인감도장을 지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필서명만으로도 채무자가 금원을 빌려갔고 이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인정한 것으로서 민사소송에서 충분한 증거력이 있는지요?
질문 2. 변제각서에 법정이자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 원금 회수 후 별도로 법정이자(민법 제379조)를 청구할 수 있는지?
현재 각서에는 변제기일 초과 시 연 12% 지연손해금 조항만 있고, 송금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법정이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원금 회수를 우선하고 이자는 추후 청구하려 하는데, 각서에 이자 관련 문구가 전혀 없어도 나중에 법정이자를 별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혹시 추후 이자 청구를 위해 각서에 "이자 청구권을 유보한다" 등의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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