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변재(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미 이행에 따른 사기 고소
채무자가 공증증서를 발행하고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약정금에 따른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약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를 이행 하지 않고 있으며 채무자가 분할변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채무자는 기한이 상실 되었음에도 아무런 연락도 없으며 이를 이행할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그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권 불이행에 따른 사기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 한지 궁금 하여 질문드려봅니다
채권자 수 90명 정도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채무변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위와 같이 약정할때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채무불이행만으로 사기 고소가 가능한 건 아니고,
상대방이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수 채권자가 존재하고 잠적한 상황이라면 형사고소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