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우선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증인 법무사 사무실 통해 공정증서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변제기일에 돈을 갚지 않아 해당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현재 타채와 카명으로 사건번호를 받고 진행중입니다.
(아직 미집행)
그리고 현재 공정증서를 보면 명시된 이자가 없습니다.
채무기간 및 변제기일 이후 이자 기입란에 아무 글자도 없어서
법원 민원실에서는 원금 및 법원에 지불한 법무비용만 청구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당시 공정증서를 보면
이자가 없는 대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본인 직업상의 유료서비스를 해주기로 한 계약서에 공증을 받고 차용증을 쓴 것인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그조차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 공정증서를 써서 추가로 걸 수 있을까요?
청구할 수 없는 소송 관련 비용
여기저기 알아보러 뛰어다닌 시간과 비용도 생각보다 큰데 이 비용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1-2.제가 받아내고 싶은 건 이뿐만이 아니라
아직 소송을 걸지 않은 몇백만원대의 미지급 금액도 있는데요,
(소액청구심판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
미지급 금액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채무자가 본인 직업으로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채무관계가 되기 이전 그 사람이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중 일부를 미리 결제해 둔 건이 있습니다.
약속내용에 대해서 지금 3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구요.
아까 1에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공정증서로는 어쨌든 원금 3천만원과 법원지불비용밖에 청구 못한다고 치면
이 1-2건에 대해 소액청구심판을 접수하면서 연이율 12%를 요구해도 적정할까요?
2.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정신적인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3. 그리고 소송 준비과정에서 그 사람이 그동안 저지른 형사상 불법행위도 몇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각각 다른 부처 소관이고 최소 범칙금~최대 실형 추정에 이르는 범법행위로 확인되고 정황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이건 형사고소로 따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만약 채무자한테 이걸로 합의차 연락이 온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소송에 청구할 수 없는 소송 관련 실비 및 5%지연이자와 정신적 손해"(정신의학과 기록 첨부)
등 모든 걸 합산해서 요구해도 법리상 적정금액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형사사건은 제가 합의해준다고 끝나는게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구요.
이번에 돈 갚으라고 연락했더니 저와는 연락수단을 전부 차단해둔 상태로
버젓이 사업장에서 손님들한테 모른 척하고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꼴을 보자니 부아가 차오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습니다.
전문가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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