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을 받은 채권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020. 09. 16. 23:20

채무자는 권한이 없으면서도 고속도로 휴게소 커피매장 운영권을 받아주겠다며 계약금과 중도금 조로 가져간 돈 중에서 4600만원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월에 작성한 공정증서(정본)이 있습니다.

한 차례 신용조사를 의뢰했으나 마땅히 압류 등 조치할 재산이 없어서 전화로 갚을 것을 요구하다가 생업에 집중하다 보니 돈 갚으라는 요구 조차 하지 못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1. 들리는 말로는 채권의 유효기간이 있다는데 그렇다면 언제까지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인가요?

2. 또, 제가 적극적인 채권추심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방법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의견 기다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상행위가 아니라면 질문자분의 채권은 민사채권으로 보이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때로부터 10년이내 권리행사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거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020. 09. 1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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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2.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 09. 1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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