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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HAMSA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채권자에게 돈을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 1억원 정도를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않고 8월에 3억 자본금의 법인과 10월 약 9억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2개의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이자를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시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민사상 법정이율에 따라 5%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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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이자는 민사이율 5%, 상사이율 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