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후 월세에 대한 세금혜택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월세 계약으로 관련하여 청약 관련 내용이 인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세금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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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촉법딸이사기죄로고소당해서재판대기중인데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따님이 성인으로 속여 금전적 이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어떠한 범죄이고 이에 따른 처벌이 어떻게 될 지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온전히 공갈의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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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세부 작성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면에는 상세한 내용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피고가 지정한 증거 번호를 인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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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타인과 충돌로 카메라가 파손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적절한 협의로 사안의 해결이 어렵다면 소송이나 기타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질문 내용과 같이 해당 사안만을 위하여 소 등을 제기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어 보이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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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상 과다노출죄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판례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보아,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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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동영상 시청도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해서는 이를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영상 물의 시청이라고 하면 시청에 특별히 범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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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본인 교통사고 CCTV 영상을 열람하려는데 경찰관을 입회시키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해당 촬영된 대상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이에 대해서 열람을 하게 하는 경우 개인정보호보법 위반으로 경찰의 수사상의 요청 등의 예외 사유를 들어 관리사무소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는 대처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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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오토주행 사고시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리 자율 주행 설치는 되어 있으나 약관 등으로 자율 주행으로 주행을 하더라도 그 책임을 제조사에 대하여 면책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에 제조사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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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잡을대에 미란다원칙을 알려야 한다는데 미란다원칙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란다 원칙이라고 함은 체포시에 피의자에게 관련 권리를 고지하여야 함을 말합니다. 즉 미리 사전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 구속이라는 형사 절차법상의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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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오패스는 근로기준에 벗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정한 검사를 하여 부적격 한 점만으로는 바로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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