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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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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1.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것인지

(행정 절차에 대한 소송은 아니라서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음)

2. 받는 사람을 법무팀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시장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시청으로 적으면 알아서 법무팀으로 가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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