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자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1.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것인지
(행정 절차에 대한 소송은 아니라서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음)
2. 받는 사람을 법무팀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시장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시청으로 적으면 알아서 법무팀으로 가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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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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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소송의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 통상은 ~시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인지 확인하여 민사소송인지 행정소송으로 할 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정한 처분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경우라면 행정 소송이 적절할 수 있고 대금 지급 등의 청구라면 민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자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송달장소를 지자체 주소지를 기재하면 법무관련부서로 송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