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 소송이라는게 있던데요 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소송에도 여러가지 소송이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행정에서 불합리한

일이 있다면 행정소송을 하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주로 어떤 처분에 대해서 다투고자 할 때 진행을 하게 되는데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서 소를 제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공방을 통해서 다투거나 판결을 통해 선고를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가령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영업정지 처분이나 징계 처분 등이 그 예시가 될 것입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간명하게 다투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심판은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