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주로 어떤 처분에 대해서 다투고자 할 때 진행을 하게 되는데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서 소를 제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공방을 통해서 다투거나 판결을 통해 선고를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가령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영업정지 처분이나 징계 처분 등이 그 예시가 될 것입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간명하게 다투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심판은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