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의 매도 범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체벌 금지법이아니라 민법상 체벌 등의 규정이 삭제되어 아동 학대로 처벌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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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폭언 위협적 행동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당황스러우셨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모욕행위나 신체에 대한 명확한 유형력의 행사가 없고, 관련 증거도 없기 때문에 위의 경우 아쉽지만 고소를 해 볼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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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과정에서 산소흡입제(방부제 비슷한거)가 30~60초간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과실치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물질이 들어간 것을 알고 별도로 음식을 조리한 것이 아니라면 결과 또한 발생하지 않은 점에서 과실치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의 단순 실수 만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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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대마초를 유통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이를 매매를 한 경우에는 마약 관련 사범으로 중한 처벌이 가능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강한 보호 처분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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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에 중고사이트 거래에서 돈만보내주고 물건은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물품 대금 만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통해 관련 피의자를 특정하고 합의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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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감시 이건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를 가지고 스토킹 행위에 대한 고소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경우에 따라 스토킹 행위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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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다 부딪혀 폰이 깨졌다면 배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 유무, 정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소유자의 과실도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로 손해배상액의 감액이 있으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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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승소시 변호사 비용을 받을수 있는방벖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뜻으로 이는 변호사 비용, 그 보수금액 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산입 규칙에 따른 변호사 비용 및 인지대, 송달료 등을 소송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고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확정을 받아 이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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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남1녀 중에서 딸에게 상속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직계 비속인 자녀 모두가 남녀 차별 없이 공동 상속인이 되고 생전에 증여 등으로 특별 수익자는 추후 유류분 등의 반환 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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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모욕죄 및 폭행죄 합의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직접적인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폭행죄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모님 등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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