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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2.12.07

명예훼손 관련질문이 있습니다.

내주변에 돈을 소액으로 빌리고 안갚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돈을 소액으로 빌려주고 못갚은 상황인데요, 상황이 이러니 돈을 안갚은 사람 주변 지인에게 이 사람 지금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니 돈을 빌려주지 마라고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한다고 연락이 왔네요?

제 죄가 성립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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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해당내용 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워 보이며 객관적 사실로 피해를 입는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위법성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상대방이 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주변에 알려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으나 위의 경우는 명예훼손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