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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멧새255
하얀멧새25522.07.14

민사 후 공탁금을 얼마부터 걸 수 있고, 걸면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정말 억울하게.. 제가 피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저를 고소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민사 500만원 선고받았습니다 (2억을 달라고 요구하더군요) 그 사람은 저에게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구요

1. 돈 갚아야하는걸 알고 있지만 정말 갚고 싶지 않습니다. 안갚은지 3-4년 정도 되어서 이자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공탁금을 걸면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10년 소멸시효로 알고있는데 그 안에 그 사람은 저한테 어떻게든 뜯어내려고 할거고 지금은 신나있겠죠 이자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깐요 .. 그 사이에 공탁금을 걸면 제가 변제의사가 있는걸로 알고 이자 오르는게 중단될까요?

2. 공탁금을 걸게 된다면 최소 금액 조건이 있을까요? 진짜 마음같아서는 1원 공탁 걸고 나 어느정도 갚았으니 꺼져라 하고싶은 마음입니다

3. 만약 공탁하는 이득이 없어서 제가 공탁을 안하고 지금처럼 안갚게 된다면 나중에 분명 채무불이행으로 제가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놓이게 될텐데(강제집행 하겠죠?) 마지못해 돈을 갚더라도 .. 그 사람에겐 정말 한푼도 주고 싶지 않을만큼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당해서 어떻게든 늦게 주고 괴롭히고 싶습니다. 최대한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내게 하고 싶은데 (법무사, 변호사 비용이라도)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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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하시면 변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액 전액을 공탁하셔야 되며, 일부공탁은 상대가 수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변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공탁을 거는 금액의 제한이 없으며, 공탁을 걸더라도 공탁을 걸지 않은 잔존액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변제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따른 적법한 변제를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받지 않으려 하거나(수령거절) 받을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 불확지)일 것을 요합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유로는 변제공탁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질문자님이 채무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지급을 미루거나 하지 않으려는 의사라면 이에 대한 법률적인 조력은 어렵습니다. 법령은 채권의 행사를 도와주는 쪽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탁금은 위의 경우 변제 공탁만이 가능하며 판결로 확정된 금원이 아니라면 변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실익이 크게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