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못받고있어요 소액 민사소송진행중입니다.도와주세요
연인사이당시에 피고가 분노조절을 못하며 돈문제로 화를 내며 저에게 손을내밀어 500만원가량 빌려줬습니다.근데 4월초부터 지금까지 아에 받지못했고 소송은 진행중입니다 보정명령이 와서 피고에게 연락이 간 상태입니다.이 일부에 500만원가량 빌려주고 원고인 제가 생활비가 부족해 피고가 카드 니꺼쓰고있으면 자기가 다 갚아주겠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 하였습니다 그래서 320만원이 되었고 그 금액에 대한 얘기를 하며 총 820만원 가량 갚기로 합의를 했습니다.그 사이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돈을 갚지않고 “이번주안에줄게”,“줄게 준다고”,“이번달안에 줄게” 라는 말 등 으로 7월인 지금까지 미뤄졌습니다. 보정명령 후 연락 받은 피고는 신고사실를 알고 빌려준금액만 보내주고 끝내겠다.라는 연락이 와서 카드값도 포함된 소송이라고 했더니
합의할 생각은 없는지 명분이 있다며 잘 대처해보겠다고 연락할일 없을거라며 수고요 하고 말았습니다.너무 무섭고 찾아올까 겁나는데 당장 어떻게 말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820만원에 합의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행을 미루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행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더 이상 대화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법적으로 대응을 하면 충분합니다. 소송상 필요한 주장을 하시고 그 이외의 연락은 일체 차단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미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어떠한 발언을 굳이 주고받으실 필요가 없고 특히 겁이 나는 상황이라면 굳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으시는 걸로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