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
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

민사소송 형사사건으로 갈수있나요?

제가 아는분한테 1280만원을 빌렸습니다

당장 갚을능력이 없어서 그사람을 차단을했고

일단 오만원을 먼저 보냈고 그뒤로 그사람이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이 걸리고ㄴㅏ서도 꾸준히 달달이 5만원씩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이였고

이게 주변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얼마라도 갚았으면 사기죄 성립이 안되고 해봤자 민사소송이라고 하는데 이말이 맞나요?이사람이 사기죄로 걸수있으면 민사를 걸기전에 형사도 걸었다고 하더라구요

민사걸리고 나서도 오만원씩이라도 갚으면 갚을의사가 있어보여서 사기죄가 안된다고하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샀기때문에 형사가됬으면 변호사가 분명히 사기도 걸려고 했을거라고 하더라구요 이말도 맞나요

#민사소송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 이후에 일부 변제를 해왔다면 변제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생각이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빌렸다거나

    빌린 돈을 사용할 용도를 거짓말 한 경우 등 다른 사정들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갚은 능력이나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빌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빌린 이후에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져서 못 갚게 된 경우는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일부라도 갚은 사실이 있으면 유리하다는 말은 그런 취지에서 하는 말이며

    일부 변제 사실이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기 위해서 일부만 변제한 경우도 있을수 있어서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인정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가지 사정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민사절차와 형사절차 진행 부분은

    민사를 먼저 진행하고 형사를 진행할수도 있고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만 선임할지 형사 고소를 나중에 진행할지 등은 상대방이 선택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한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5만원을 변제하고 있는 부분이나 상대방이 민사소송만 제기한 상황이라는 것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