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빌라 주차장에서 붕어빵 파는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사업자 등록 등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해당 주차장을 이용 하는 상가 관리 행위의 일환으로 해당 영업 등의 중지, 이동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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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 손해배상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 등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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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합의시 병원진료기록 요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진료기록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합의의 절차상 적절한 합의금의 산정 등을 위하여 협조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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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진과다른상태의물건이와서민사소송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휴가비 등이 1심에서 인정될 수가 없는데 위의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질의 내용의 정리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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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인데요국가지원을받고있읍니다 통장을압류하는문제가생겼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기초 수급 통장 등의 경우 최저 생계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서 이에 대하여는 압류 범위 해제 변경 신청서로 압류 해제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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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주가 사망하였는데, 계금을 반환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 등의 경우는 조합 관계로 조합장이 사망시에 다른 조합원들의 의사로 계주를 다시 임명하는 등으로 운영 방법 등에 대한 결의를 거쳐 해당 계금 등의 운용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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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횡단보도 통행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정지선에 맞춰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만약,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일 때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넌 뒤에 서행하며 통과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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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환경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해당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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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 주택 등이나 빌라 등이라면 아래 절차를 참조하여 금연구역 신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신청☞ 공동주택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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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불법점유물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일반 주정차 구역인지 확인하시고 공개된 주정차 구역을 전용하는 것이라면 시, 군, 구 등 주차 관리 주체에게 민원 진정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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