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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 손해배상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저희는 A라는 업체 카페입니다

저희 같은 층 옆 매장 꽃집은 B라는 업체입니다

6월부터 A의 "누수"로 인해 B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누수탐지업체(이하C)에서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해 B의 바닥과 A의 바닥을 파헤쳤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B업체의 꽃냉장고가 턱있는 곳에 올라가 있는걸 옮기면서 컴프레셔 동관에 문제가 생겼는지 냉장고가 망가진걸로 파악됩니드

냉장고 설치기사가 의견을 냈습니다 옮기면서 파손이되었고 냉장고를 아예 못쓰게 되었다고


헌데 이 내용을 C업체에 이야기하니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의견입니다 이럴 경우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일 처리가 될까요? 어떻데해야 손해액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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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C의 과실로 인해 B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이므로 A와는 무관합니다.

      B가 C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해결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누수탐지업체인 c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냉장고 파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를 뒷받침할 전문가인 냉장고 설치기사의 의견도 나타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c업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 등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