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 손해배상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저희는 A라는 업체 카페입니다
저희 같은 층 옆 매장 꽃집은 B라는 업체입니다
6월부터 A의 "누수"로 인해 B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누수탐지업체(이하C)에서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해 B의 바닥과 A의 바닥을 파헤쳤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B업체의 꽃냉장고가 턱있는 곳에 올라가 있는걸 옮기면서 컴프레셔 동관에 문제가 생겼는지 냉장고가 망가진걸로 파악됩니드
냉장고 설치기사가 의견을 냈습니다 옮기면서 파손이되었고 냉장고를 아예 못쓰게 되었다고
헌데 이 내용을 C업체에 이야기하니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의견입니다 이럴 경우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일 처리가 될까요? 어떻데해야 손해액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C의 과실로 인해 B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이므로 A와는 무관합니다.
B가 C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해결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누수탐지업체인 c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냉장고 파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를 뒷받침할 전문가인 냉장고 설치기사의 의견도 나타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c업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 등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