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 업체 손해배상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저희는 A라는 업체 카페입니다
저희 같은 층 옆 매장 꽃집은 B라는 업체입니다
6월부터 A의 "누수"로 인해 B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누수탐지업체(이하C)에서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해 B의 바닥과 A의 바닥을 파헤쳤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B업체의 꽃냉장고가 턱있는 곳에 올라가 있는걸 옮기면서 컴프레셔 동관에 문제가 생겼는지 냉장고가 망가진걸로 파악됩니드
냉장고 설치기사가 의견을 냈습니다 옮기면서 파손이되었고 냉장고를 아예 못쓰게 되었다고
헌데 이 내용을 C업체에 이야기하니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의견입니다 이럴 경우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일 처리가 될까요? 어떻데해야 손해액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