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 하자에 대한 가맹본부 책임 여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A가맹본부 소개하는 업체 B를 통해 가맹점 C는 B와C간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함

오픈 이후 누수 문제로 인하여 보수를 1차 처리하였으며

그로 부터 2년이 지난 시점으로 보증기간이 만료되었음

보증기간 만료 이후 누수 문제가 발생하였다하여 B업체에게 하자책임 AS를 요구하였으나

B업체는 보증기간 만료로 거절하였고

C가맹점은 그러면 A가맹본부가 B를 소개시켜줬으니 A가맹본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안해주면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경우 가맹본부의 책임 소지가 있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상의 하자에 대해서, 그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실제 공사업체의 책임이 부존재하는 경우에 소개한 업체라고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