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못하였습니다.
제가 인테리어 사업자를 내고 A가 영업과 공사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렌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는 B와 그와 가맹관계를 맺으려는 C와의 계약으로 인테리어를 들어갔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약서 상의 내용과 다르게 추가 공사가 들어가게 되고 계약서 상의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공사를 맞쳤습니다.
B씨는 코로나 때문에 잔금을 치루는데 힘들다고 하면서 대금 결재를 미루고 급기야는 연락을 끊고 잠적을 했습니다. 그 후 C씨와 대금결재에 대해서 이야기 하던중 C씨가 B씨에게 돈을 줬으나 B씨가 일부 금액을 저희에게 안준것을 알게되었습니다.
* 계약서 상의 사인은 B씨와 C씨 둘다 사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쪽 사인은 같이 일하는 A씨가 제 이름과 회사 이름으로 사인을 하였구요.
1. 저희는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2. 소송을 한다면 B씨와 C씨 중 누구에게 소송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둘다에게 해야하나요?
3. 저희가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