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못하였습니다.
제가 인테리어 사업자를 내고 A가 영업과 공사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렌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는 B와 그와 가맹관계를 맺으려는 C와의 계약으로 인테리어를 들어갔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약서 상의 내용과 다르게 추가 공사가 들어가게 되고 계약서 상의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공사를 맞쳤습니다.
B씨는 코로나 때문에 잔금을 치루는데 힘들다고 하면서 대금 결재를 미루고 급기야는 연락을 끊고 잠적을 했습니다. 그 후 C씨와 대금결재에 대해서 이야기 하던중 C씨가 B씨에게 돈을 줬으나 B씨가 일부 금액을 저희에게 안준것을 알게되었습니다.
* 계약서 상의 사인은 B씨와 C씨 둘다 사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쪽 사인은 같이 일하는 A씨가 제 이름과 회사 이름으로 사인을 하였구요.
1. 저희는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2. 소송을 한다면 B씨와 C씨 중 누구에게 소송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둘다에게 해야하나요?
3. 저희가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소송을 할 수 있으며, 문제는 입증자료의 유무입니다.
2. c가 b에게 대금을 다 준것이 사실이라면, b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3. 주장하는 대금청구내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한 소장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 내용부터 확인해서 계약서상 인테리어 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진행이 가능해 보이며 계약서와 공사진행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인테리어 공사 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 누가 공사 대금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는지 확인을 하여 해당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