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누수에 대한 문제 어떻게해야할까요 ?
A가 현재 저희매장
B가 뒷건물인 매장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저희 뒷건물인 ”B“라는 매장 벽에서 8월14일부터 물이샘.
“B” 매장내 문제인줄 알고 B사장이 누수탐지사를 불러서 누수탐지를 했는데 본인 건물에서 문제는 아니라고 판명남.
맞대어있는 건물인 “A의 하수도가 의심된다“고 이야기를 함.
100% A쪽에서 새는거라 확신할순 없지만 화장실앞 세면대에서 물을 틀면 B쪽 벽에서 샘.
물을 안틀었다고 백프로 안새는건 또 아니고 조금씩 샌다고 함.
그 후 계량기를 15시간정도 잠궈놨었는데 결과적으로 계량기를 잠궜을때도 물이샜고 계량기를 풀었을때도 물이샜고 세면대 물을 막아놔도 물이새고 세면대 물을 틀어도 물이 샘.
A 세면대 밑 하수도를 파보아야하고, 만약 이게 A 건물의 문제일경우 A 측에서 세면대 밑 공사비용, B쪽 누수탐지비용, B쪽 물새는걸로인한 벽 우드 공사 총350~400만원을 지불해줘야하는데,
여기서 이 비용을 A 임차인이 변상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A 건물주가 변상을 해야하는건가요..
A는 23년 9월 11일 건물에 들어올때 따로 수도관련해서 개조한것은 없고 벽화인테리어만 하였고, 저희가 A로 들어오기 전, 전 가게에서 배관공사를 했다고 함.
B쪽에서 소송을 걸게되면 A임차인에게 손해가 있는건지 A쪽 임대인에게 손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A 건물의 하수도에 있다면, A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건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를 한 후에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걸게 되면 A 임차인이 아닌 A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A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누수 사실을 알리고,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 수리를 독촉하고,
이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