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어컨 누수로 인한 벽지손상시 책임주체
약 한 달 전,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직후 모 업체를 통해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설치 이후 약 3일 전부터 에어컨 가동을 시작했으며, 어제 갑작스럽게 에어컨 실내기에서 많은 양의 물이 흘러내리는 누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즉시 귀사에 알렸고, 오늘 A/S 기사님이 방문하셨습니다.
확인 결과, 누수의 원인은 설치 당시 에어컨 내부 배수 호스를 수평이 맞지 않게 시공한 시공상의 과실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새로 시공한 벽지가 노랗게 변색되고, 표면이 우글우글 들뜨는 등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인테리어를 마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귀사측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려서 쓰면 되는거 아니냔 식으로 일을 넘어가시려고하시더라구요.
또 A/S 기사님의 작업하실때도 작업복을 입은 채 침대 위에 그냥 앉으시고 누수를 닦은 젖은 걸레를 그냥 침대에 두시던군요. 단순히 위생 문제를 넘어서, 개인 공간에 대한 배려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행동으로 인해 기분이 상당히 상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업체의 시공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업체에서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업체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