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항소를 하겠다고 하니,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피고가 제출하는 항소이유서를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100만원이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휴가, 수리비 등등"라는 명목은 추상적이라서 100만원책정이 잘못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