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근면한진도개284

근면한진도개284

중고거래사진과다른상태의물건이와서민사소송진행했습니다

중고거래후 사진과다른제품이와서 환불을요청하였고 환불을거절당했습니다그걸로인해 민사소송을진행하면서휴대폰을수리해서사용하였습니다

물품가액 70만원 수리비70만5천5백원

민사소송은원고승으로나와 피고와연락을했습니다

휴가등 수리비 등등으로 100만원배상비로적었는대피고가 100만은아닌것같다고항소할꺼라합니다어떻해대응을해야할까요 또100만원책정한게잘못인가궁굼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항소를 하겠다고 하니,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피고가 제출하는 항소이유서를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100만원이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휴가, 수리비 등등"라는 명목은 추상적이라서 100만원책정이 잘못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소송의 구체적인 진행이나 경과 승소가능성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불가능한 부분들입니다. 또한 질문은 구체적으로 하셔야 하며, 대응을 어떻게 하냐라는 정도의 추상적 내용으로는 답변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휴가비 등이 1심에서 인정될 수가 없는데 위의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질의 내용의 정리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