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빌라 주차장에서 붕어빵 파는거 합법인가요?

인근 빌라주차장에서 얼마전부터 붕어빵을 파는데요 사람도 많아져 소란스럽고 불편한 점들이 생기네요 주거지역에서의 상업행위가 합법인지 궁금하네요


ps. 붕어빵 가격 올려서 그런거 아닙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불법여부 확인은 어려우며 관할 구청에서 단속의 권한이 있을 것이니 해당 기관에 불법여부를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37조 4항과 벌칙 97조에 따라 영업허가 신고가 되지 않은 영업 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이 가해집니다.

      필로티 빌라 주차장에서의 영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등 영업허가신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사업자 등록 등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해당 주차장을 이용 하는 상가 관리 행위의 일환으로 해당 영업 등의 중지, 이동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