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37조 4항과 벌칙 97조에 따라 영업허가 신고가 되지 않은 영업 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이 가해집니다.
필로티 빌라 주차장에서의 영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등 영업허가신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