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나 고양이듣학대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4.5, 2017.3.21>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동물에는 반려 동물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학대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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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드라마 예능 을 주제로 블로그를 작성할때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영화의 한 장면, 대사라고 모두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허락없이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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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난 망자의채무금 승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그대로 인정된 경우라면 채권이 판결로 확정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은 경우 즉 별도의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채무가 상속받은 것으로 변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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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pdf 사용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교재를 개인이 구매를 하고 소지용으로 복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타인이 불법적으로 배포 전송한 것을 복제 한 경우라면 이 역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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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해 밑에집 수리로 수리업체와 계약할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리 의무가 있는 이상 서로 업자에 대한 선정이 있어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비를 가지고 증명하여 적절한 수리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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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치려하다 안했어요 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기는 미수도 처벌하기 때문에 미수에 해당하는 실행에 착수가 있었는지 살펴보아 미수범 처벌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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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받고 5년 이상 지나가면 신원조사에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기록은 아니고 수사기록이라고 하여 별도로 범죄 기록에 조회 나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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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갑질은 노동부에 고발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범죄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고소는 어렵고 해당 부서나 상급 부처에 민원 진정을 통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불만사항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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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를 스샷찍거나 스크랩 해가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링크 기능을 통하여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게끔 전송하는 것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으나 직접 이를 복제(캡쳐 행위)하여 전송하는것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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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에 인한 피해를 밑에집에서 윗집에 늦게 알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누수 전문가를 불러 그 원인 여부를 확인하여 방치가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과실 상계(아랫집의 과실도 인정하여 일부 손해배상금액의 감액) 등을 주장해 볼수는 있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과실 상계 사유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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