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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숲새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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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 고양이듣학대 처벌이 가능한가요?

반려 동믈 인 개 나 고양이 학대 처벌이 가능하면, 소 학대나 돼지 학대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개미 같은 곤충을 학대하는 것도 처벌대상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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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나 고양이 등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 되며, 동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개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1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1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동물학대를 처벌하는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정의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4.5, 2017.3.21>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에는 반려 동물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학대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