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관련 기소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를 한 것으로 추후 약식명령이 법원으로 부터 발령이 되면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확정되면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됩니다. 검찰 측에서 법원에 약식명령으로 50만원 벌금형 의견으로 기소를 한 것임을 통지한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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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인 가족이 지급명령을 받지 못하여 공시송달 처리된 경우 가족이 대신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나가 해외에 있다면 누나의 명의로 관련 전자소송에 가입하여 사건 번호 등을 아는 경우 검색하여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의아한 점은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불가합니다.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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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선환불해 줬는데 물건을 돌려주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는데 민사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경찰의 의견과 같이 민사상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물 반환 청구가 있어야 하지 형사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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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받을 때 나무위키를 증거로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서면의 형태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명예훼손에 대한 반박 증거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다면 제출하는 것은 불이익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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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시청 초범 처벌 강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시청 자체도 처벌을 받고는 있으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위의 질의 내용에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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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이는 모욕죄로 의율이 되어야 하는데 카카오톡 메신저로 일대일 대화로 위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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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문자로 욕설을 주고 받았을때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대일로 송수신 되는 문자 메시지로만 서로 욕설을 주고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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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도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작성하신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댓글에 해당 웹툰에 대한 내용과 작가가 어느정도 누가 알더라도 명확하게 특정이 된 경우로 본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모욕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과 경찰 조사 전에 방어 논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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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중 책상 상판에 칼자국 냈는데 과한 배상금 요구하시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괴죄는 고의를 가지고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손괴의 문제는 아니나, 위의 경우 수리비가 일방적으로 책정된 점에서 객관적인 수리비의 책정을 통한 적정한 범위의 수리비를 확인하여 이를 지급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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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인사법에 의하여 겸직 금지 , 영리행위를 금지 하고 있으나 단순한 주식 투자 행위 자체가 금지가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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