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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날다람쥐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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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절차가 알려주세요

대학생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싶습니다. 2천만원인지 5천만원 증여하면 신고하고 큰 문제가 없다고들었습니다. 자세한 절차를 알고싶어요. 현재 알바소득 정도만 있고 제대한 후 복학해서 학교 재학중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증여신고를 하는건지 온라인방법읏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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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증여하시면 되며 면세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절차가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 등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전자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화면경로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신고 유형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파일변환 신고

        •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