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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솔개286
아리따운솔개28622.10.28

직장내 갑질, 괴롭힘 고소해야만 해결될까요?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인데 특정 팀장이 팀원들에 대한 갑질과 괴롭힘이 너무 심합니다. 물론 경영진도 알고 있고요. 8명이상의 사람들이 그 팀을 나가면서 이야기 했지만 그 어떤 징계나 개선되는점 없이 5년 넘게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아 고소를 해야 해결이 될까요? 고소한다면 어디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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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진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음에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경우, 해당 경영진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회사에 알렸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경영층에 개선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개선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해당 괴롭힘 행위가 다른 범죄에 해당 하는지 (모욕, 명예훼손, 강요 등)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용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지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