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사고가 나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진술서 포기각서랑 같이 왔습니다.진술서 포기 각서에 서명해야 하나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조금 다쳐 119에 실어 갔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는 통지서와 진술포기각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서명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스스로 결정하실 부분으로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원하신다면 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진술을 포기하려는 입장이라면 무방하나, 진술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진술포기각서에는 서명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포기각서의 경우 어떤 내용의 포기각서인지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며,
그런 서류의 경우는 함부로 서명을 하면 안됩니다.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서명시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확인한 뒤에
진행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쳤는데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징계절차가 개시된 것이라면 진술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징계 사유가 어떠한 것인지 징계위원회에 대한 통지서와 진술포기각서 통지서 등을 사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