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또는 강요죄 여부가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요와 협박의 구체적인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증서의 작성 경위와 이에 대한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강요와 협박이라고 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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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3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상대방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가운데 강제로 권리 행사를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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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에 대하여 너무도 황당한 해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해고의 사유와 관련하여 위 해고 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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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죄와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무유기, 사실 적시로 인한 단순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 허위 사실의 적시로 인한 단순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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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전학 조치시 이사갈 지역의 학교로 전학 갈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강제전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학군 내(혹은 동일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내) 중학교, 고등학교 전학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강제전학의 경우 같은 학군이 아닌 지역이라면 전학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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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전학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은 언제 삭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전학의 조치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하므로, 학교 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복부에 기록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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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로 부터 빋을수 있는 비용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는 불법행위로, 그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관리 감독의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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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유상증자 참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법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위 상법의 이사 등과 회사간의 자기거래의 제한에 따라 위 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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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을 때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인가요, 통매음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 대해서 의제 강간죄라고 하기 위해서는 실제 성교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경우가 경우에 따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될 여지는 있어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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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를 당했는데 사기꾼이 쓰던 계좌가 도용계좌라고 합니다 이때 도용당한 사람에게 민사를 걸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계좌 명의인이 별도의 사기죄의 공범으로 보아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 단순한 위 사실만으로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나 사기 피해금액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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