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 또는 강요죄 여부가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전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전 이혼한지 2년 되었고 양의합의서에는 당사자끼리 양육비 지급 안하고 재산분할 없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끼리는 말이없는데 전처 장모가 유유부단한 저희 아버지에게 그저께 4000만원의 보증을 이혼한 대가로 작성하였습니다 보증을 하려면 당사자가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 없이 보증을 작성한 것도 이해가 안가고 더군다나 전처 장모가 중매자를 같이 와서 보증을 써달라고 한 행위가 협박죄 또는 강요죄에 해당하는 지 궁금하고요 보증을 썼다는 것을 들은 저는 전처 장모나 중매자에게 전화해도 받지 않습니다 보증써서 날린 돈은 어쩔 수 없지만 저희 아버지에게 전에 이혼소송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안한거다 보증 안하면 소송걸거다라고 전처 장모가 그렇게 저희아버지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전에 당사자끼리 재산분할 안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전처 부모가 어떻게 보면 간접 협박한 것으로 보이는 데 돈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전처 부모 행위는 삥 뜯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사법처리 안되나요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