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포기에대해 질문좀하려고합니다

2019. 03. 18. 08:00

저희어머니와 아버지는 합의이혼했습니다. 현재도 합의이혼중이고요

이혼사유는 아버지가 도박과 노름으로 20년동안 빚만지고 다녀서요.

한번크게 사고치고나서 대신 빚 갚아주는조건으로 합의이혼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지금현재 등본상에 어머니 밑으로 저와 동생이 들어

가있습니다. 아버지만 따로고요 그래서 처음엔 아무문제 없을줄알았는

데 이혼이 되도 아들과 아버지간의 관계는 유지된다고 들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부디 답변바랍니다

그럼 첫째 아버지가 또빚을지고 사라진다던지 돌아가시면 제가 빚을 갚아야하나요?

둘째 만약 제가 빚을 갚아야한느데 상속권포기를 하면 갚지 않나도 되나요?

셋째 어머니는 이혼중이시니 아무상관없는거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혈족관계(아버지와 아들)는 이혼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했다해서 아버지와 자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 부친 사망시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2. 부친의 채무가 많을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3. 이혼을 하였다면 어머니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19. 03. 1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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