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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땅돼지220
검은땅돼지22022.12.27

이혼한 아버지 사망 후 알게 된 재혼 배우자 상속

20년 전 이혼한 아버지와 연락 없이 살다가 10월에 사망하셨단 얘기를 12월에 듣고 안심상속 조회를 해보니 토지와 건물 (정확하진 않지만 추정으로 15억 전후) 채무(1억 5천)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식은 저 하나뿐이고 배우자분이 있으신 걸로 서류 확인했습니다.

상속에 관해 배우자가 있으셔서 물어보니 알아서 할 거니 신경 쓰지 말라며 아버지의 재산이 아닌 본인 동생의 재산이 많아 세금 문제로 아버지 명의로만 해놨을 뿐 아버지는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아 제가 가져갈 게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공증이나 서류도 다 있으니 확인시켜 주겠다 하며

도의상으로 저에게 도움(몇 천정도)을 조금 준다고 합니다.


사망하신 날짜에 배우자 동생분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1. 아버지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게 없다면 제가 정말 아버지 재산에 대해 가져올 수 없는 걸까요?

2. 공증이며 서류가 있으면 아버지 소유의 재산이라도 제 권한만큼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걸까요?


배우자분 말로는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재산은 없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2월에 돈이 생기니 조금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감언이설에 속는건지...아니면 배우자분의 말이 맞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해야할 것들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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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아버지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게 없다면 제가 정말 아버지 재산에 대해 가져올 수 없는 걸까요? 명의신탁관계라고 한다면 본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2. 공증이며 서류가 있으면 아버지 소유의 재산이라도 제 권한만큼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걸까요? 아버지의 재산인지 여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아버지 명의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재산형성에 기여도와는 무관합니다.

    2. 질문자님은 최소한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배우자의 발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