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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안녕하세요.
이혼을 할때 한달에 몇번 만난다는 면접교섭 내용을 정하는데 정해진 면접교섭날에 계속 면접교섭하러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면접교섭하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교섭권은 상대방의 권리이므로 이를 하라고 신청할 수는 없겠습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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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면접교섭을 강제하는 신청을 할수는 없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3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상대방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가운데 강제로 권리 행사를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