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 22항(긴급자동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긴급 자동차의 종류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해석하게 됩니다.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31>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유도)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다. 보호관찰소5. 국내외 요인(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전문개정 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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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의 인테리어 공사 동의는 꼭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반드시 동의를 하여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내부 공사를 하는 경우 협조차원에서 동의를 하는 것이지 반드시 법적으로 동의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얼마든지 거부도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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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재판 조회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나의 사건 검색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나 해당 성명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은 내밀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로서 해당 피의자에 대한 사건 기록 등을 열람 복사 신청하시는 방법 또는 그 미성년자의 부모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위해서 사실조회, 문서 송부촉탁 등의 방법을 취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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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제출하는 반성문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성문 등에 대해서 별다른 양식이나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시중에 검색을 통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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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술마시는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도에서 음주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 인도에 대해서 별도의 영업 행위 등이나 다른 불법행위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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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매물 법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 매물은 자동차 관리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금지되고, 이 경우 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과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이 가능 합니다. 늘 거래에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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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당역 스토킹사건에서 범인을 구속수사하지 못했던 법적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사안을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하며, 기사 등은 부정확한 법적 내용이 있을 수 있어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속은 증거인멸, 도주위험이 있는 경우에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나 후속 조치를 (구속영장 청구)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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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손님거부 문제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편의점 매매 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고객의 응대에 응하여야만 하고 응대를 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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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사유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내려지는 것으로 사유지나 도로가 아니라고 하여 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장애인복지법 39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가능표지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걷기 어려운 분들,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규정인 만큼 아파트 등 사유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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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제시한 하자신청서와 개인이 제시한 하자신청서 중 어떤 것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자에 유무와 원인 등에 대한 다툼에서 반드시 건설사에서 제시한 양식 문서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적절하게 작성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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