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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콜리181
친근한콜리18122.10.11

나홀로 전자소송 대여금 소장부본/소송안내서 송달 후 절차 관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홀로 전자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는 진행 상황 입니다.


소장접수 → 보정명령 → 보정서 제출 → 소장부본/소송안내서 송달(수취인 불명) →

보정명령 → 보정서 제출 → 소장부본/소송안내서 송달(폐문부재) 소장부본/소송안내서 송달(수취인불명)

→ 공시송달신청서 제출 → 소장부본/소송안내서 송달(2022.08.00 도달)


위와 같이 피고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 송달이 완료된지 1달이 지났습니다.

계속 대기를 해야하는지, 별도의 소송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후의 절차가 궁금하여 지식인 질문 남깁니다.


답변에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시면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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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니 곧 변론이기일이 잡히고 재판에 출석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상대방은 불출석할 것인기 때문에 당일에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원하시는 대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궁금하신 점은 법원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은 소장부본 전달, 출석통지 등 소송진행과정에 따라 여러 차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첫 번째 공시송달은 공시송달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서(「민사소송법」 제196조),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결정이 났다면, 이후에는 주소보정에 관한 문제없이 질문자님만 출석하는 형태로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변론기일통지서가 오면 출석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