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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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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1

위증죄 관련해서 법리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다른 재판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주식 인수를 자기가 받을 돈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수를 한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이 돈을 받기 위해 채무 반환 소송을 진행중이었습니다. 결국 승소해서 100프로 채권을 회수했고요. 이런 경우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할 수 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2.10.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자신이 받을 돈으로 인수를 한다고 증언을 할 당시 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다면,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위증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증죄는 사실(기억)과 다른 사실을 증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허위 사실을 증언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허위사실이 있다고 하신다면 어느 부분이 허위라는 것인지 분명하게 확인해주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위증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증인이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인지, 모순되는 사실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