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자신이 받을 돈으로 인수를 한다고 증언을 할 당시 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다면,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위증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