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관계(차용증서)가 10년지나면 효력이없나요?
채무가 이루어지고. 12년이 되었습니다
원금을. 50%받고. 아직 절반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너무나 잘 살고. 있어서. ~채무자는 당시 사업자금으로 빌려갔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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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이루어지고. 12년이 되었습니다
원금을. 50%받고. 아직 절반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너무나 잘 살고. 있어서. ~채무자는 당시 사업자금으로 빌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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