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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소쩍새140
근면한소쩍새14022.10.11

채무관계(차용증서)가 10년지나면 효력이없나요?

채무가 이루어지고. 12년이 되었습니다

원금을. 50%받고. 아직 절반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너무나 잘 살고. 있어서. ~채무자는 당시 사업자금으로 빌려갔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나,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할 경우 채무 전부를 승인한다고 보아 시효가 중단됩니다.

    결국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마지막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됩니다.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원금 50%을 받았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바, 해당 기간을 기산일로 하여 10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소멸 시효가 도과한 채권이라면 해당 채권을 가지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해당 채권 관계 등에서 소멸 시효가 중단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 서류 등을 가지고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